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대부분의 핵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되자,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 지역들의 희소성을 갖춰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에 이어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로 단기간에 시세차익과 대출여건이 더 좋은 비규제지역의 희소성이 부각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분양 단지들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 내 신규 분양물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희소성을 갖춘 전매 가능지역 내 신규 분양단지들이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