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bluesky 2021.03.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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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처럼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