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이른바 '전화폭탄'이라고 불리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