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강남에서 고가의 학비를 받는 미국식 학교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문제는 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아 국내 학력을 인증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대신 미국 교육평가원의 AP시험을 통해 미국 학력 인증만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