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언딘 특혜' 혐의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언딘 특혜' 혐의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bluesky 2021.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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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경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과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