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재임시절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원세훈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