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2부는 11일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