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일부 주식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상장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1898년 처음으로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으나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며 주주에 대한 차별논란이 일자 1940년 차등의결권을 금지했다.
1980년대 적대적 M&A가 성행하고, 혁신기업들이 잇따라 나스닥에 상장하며 1994년부터 다시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