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및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만운송사업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해 항만운송 사업체가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신고 요건과 절차, 신고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조례와 항만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항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