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처분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오는 2026년까지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