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재임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판단은 달랐다 원 전 원장 사건 중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국정원 지휘부가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