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투업 차이니즈월 규제 대폭 완화

금융당국, 금투업 차이니즈월 규제 대폭 완화

bluesky 2021.03.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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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정보교류차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되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