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에도 고객 전화응대·업무복귀후 사망..대법 "업무상재해“

입원 중에도 고객 전화응대·업무복귀후 사망..대법 "업무상재해“

bluesky 2021.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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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병을 얻고 입원 치료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다가 숨진 택배회사 직원에 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남편의 발병 및 병세 악화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씨의 병을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병은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일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고 이씨가 안정을 취하며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질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