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후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 및 지인 등 5명을 확진에 이르게 한 A씨를 중상해죄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A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아 본인이 감염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가족 및 친지와 식사를 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점, A씨로 인해 확진판정을 받은 장모 C씨와 문중 E씨 등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의 나이인 점을 감안해 A씨의 행위가 광주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중상해죄로 고발했다.
기타 자가격리에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