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재조사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