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증거 확보를 위해 마약을 샀다면 구매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에 목적으로 마약을 산 것이더라도 실제로 구매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범행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찰의 요청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소량을 구매하고 바로 폐기했으므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