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12번 허위신고 50대, 벌금 500만원

"극단적 선택" 12번 허위신고 50대, 벌금 500만원

bluesky 2021.03.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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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12번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한 횟수가 적지 않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4분께부터 3시간 여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