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단지역 부동산투기특별조사와 관련, 공익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마트국가산단지역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내 부동산을 공무원 본인,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공익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자진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센터는 세종시 토지정보과에 두고 부동산투기특별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며, 세종시는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부동산투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