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을 수입해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