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민세 과세체계는 단순화된다.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 행정서비스 이요이 더욱 편리해진다.28일 정부가 배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