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6세 미만 동반시 5인 금지 예외...결혼식 상견례 8인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6세 미만 동반시 5인 금지 예외...결혼식 상견례 8인까지

bluesky 2021.03.12 14:06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하다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