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인 영내 주소이전시 “인구 15만명 증가”예상

강원도, 군인 영내 주소이전시 “인구 15만명 증가”예상

bluesky 2021.03.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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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영내기거 군인 주소이전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 15일 밝혔다.

이날 강원도가 밝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이 거소하는 지역에 모두 주민등록을 할 경우, 강원지역 인구는 약 15만명, 강원도지역의 보통교부세는 도분은 일부 감소하고, 시·군분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총71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 될 경우, 강원도는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