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구인광고 직업정보사이트 제재 정당"

대법 "허위 구인광고 직업정보사이트 제재 정당"

bluesky 2021.03.15 17:46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위로 게재한 직업정보제공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업정지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가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구인광고 6건의 업체명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2심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과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더라도 곧바로 정보제공업자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