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 과열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보유세 폭탄'으로 돌아왔다.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52만5000가구, 서울은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에 비해 서울에서만 13만1782가구 늘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21만4785가구나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