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다 '최저가'를 내세우는 국내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실상 다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한 최혜국대우 조항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이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