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계약한 휴대폰 대리점주들이 LG측이 무리하게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의 주 수익원인 수수료와 장려금을 차감해 왔다며 단체소송에 나섰다.
고발과 별개로 대리점주들은 "LG측이 설정한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실적만큼 수수료 및 장려금을 차감한 것은 종전 계약체결 당시에 없었던 내용인데다가 계약기간 중 대리점주에 가장 중요한 수수료 조건을 일방적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감정책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하게 차감한 수수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