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 시 코로나 선제검사

울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 시 코로나 선제검사

bluesky 2021.03.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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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5일 행정조치 제47호를 통해 이날부터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관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주에게 명령했다.

다만 신규 고용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거나 이미 고용상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허휘로 진단검사 받게 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고용사업주에게 검사 비용 추징을 포함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 벌금과 발생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