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부과되는 형과 치료이수프로그램 등으로 재범우려가 낮아 부착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