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999년 일제 갱신 이래 20년만인 지난해 1월부터 육안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이 크게 강화된 새 주민증을 서비스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주민증 분실자,사진 등 상태가 불량해 갱신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매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새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