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 처분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