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부산 가덕도 방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문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달 25일 부산을 방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