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정 유통을 일제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카드가 최근 사용액이 1조원이 넘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상생카드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