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한 택배 상·하차 업무에 방문 취업 자격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