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를 방불케 하는 공직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자본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 중 상당수가 관련법에서 정한 규율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121명으로 드러났고,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 증권회사 임직원도 64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