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학교 설립 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 학교 설립이 늦어질 경우 공사 중지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당초 평택교육지원청은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되면서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에 따라 평택교육지원청은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