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훔쳐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12일까지 한 달여간 직장 여성동료 B씨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카오톡, 구글 등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40차례에 걸쳐 B씨의 계정에 접속해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B씨의 계정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