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