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갈등·분쟁 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51곳도 지정했다.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갈등·분쟁 조정을 원하는 학교, 또는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가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