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안구를 가격해 실명시킨 청와대 출입기자 A씨가 결국 기자단에서 나가게 됐다.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A씨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이로써 그뿐 아니라 B신문사 어떤 기자도 1년간 청와대에 발을 디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