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드민턴부에서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개별적으로 전학 약속을 받고 학폭위에서 선처를 해줄 경우 약속을 파기하면 구제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돼 사과와 접촉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같은 고교 운동부로 진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