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에 항소

검찰,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에 항소

bluesky 2021.06.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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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CP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