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치료시 최종 종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중단될 경우에도 최종 단계까지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