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피한 해외 가상자산 내년부터 신고의무

국세청, 압류피한 해외 가상자산 내년부터 신고의무

bluesky 2021.03.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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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데 성공했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는 이번에도 감시망을 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결국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에 대체로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엄한 제재를 가하고 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