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직접방문 없이 과다 지급 약제비 환불 받는다

병원·약국 직접방문 없이 과다 지급 약제비 환불 받는다

bluesky 2021.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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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직접 방문 없이 원외처방 약제비를 손쉽게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