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며 '수사만 넘긴 것이니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공수처는 검사 범죄 기소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