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임은정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이날 대검찰청에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명백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