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시민사회단체들이 LH 직원 외에도 농사를 짓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이 농지를 매입한 사례를 공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최초 제기한 LH 직원들을 포함해 주소지에서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표적인 위반 의심사례를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를 농업에 활용 안하는 경우 등 총 4가지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