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7일부터 지하철 출입구·산책로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

인천시, 내달 7일부터 지하철 출입구·산책로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

bluesky 2021.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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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음달 7일부터 지하철 출입구와 산책로 등에 금연구역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