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뒤 해당 구역의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5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성 구청장에 대한 이해충돌 발생 여부 논의 결과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성 구청장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