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처분 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경기도 “살처분 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bluesky 2021.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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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 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살처분 업체 선정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